토지거래 허가구역/제주 등 82개 시·군 재지정
수정 1996-03-15 00:00
입력 1996-03-15 00:00
오는 16일로 3년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64개시 46개군 가운데 48개시 34개군이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고 16개시 12개군은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지난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0.55%)을 기준으로 평균 보다 더 오른 지역과 평균미만이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99년 3월16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땅값이 전국 지가상승률 평균 보다 더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부산광역시 기장군,대구광역시 달성군,인천광역시 등 28개시 20개군이다.또 투기우려지역인 경기도와 제주도 전역,광역시 인접지역,인구 30만 이상 시,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20개시 14개군지역의 녹지와 준농림지역도 재지정됐다.
반면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낮고 투기조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강원도 양구군,충북 충주시,충남 보령시 등 16개시 12개군은 이번에 해제됐다.건교부는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15일 단위로 파악,투기가 재발되면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거래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또 허가구역의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정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 국토(3백억평)의 35.4%인 1백6억평이다.<육철수 기자>
1996-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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