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등록일전 후보선전 불법(4·11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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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4 00:00
입력 1996-03-14 00:00
◎집회 현수막설치도 안돼

후보 등록일(3월26일) 이전의 선거운동은 법에 허용된 것이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사전선거운동은 외형상으로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안마다 별도의 판단이 요구된다.



예컨대 빨래터·사랑방등의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표시로 보지만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등 통상적 정당활동은 가능하나 이를 빙자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의 지지·반대를 표명하거나 입후보자를 선전하는 것은 불법이다.정당이 현수막등을 이용해 당원집회나 시국강연회등을 알리는 것도 위반이다.
1996-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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