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와 동등 대우/「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수정 1996-03-13 00:00
입력 1996-03-13 00:00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올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직업훈련생제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내년 하반기이후 폐지된다.
노동부는 12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외국인 고용분담금제,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법률로 제정키로 합의했다』며 『법이 제정되면 불법체류자 양산,인권침해시비를 빚어온 산업연수제는완전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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