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야 “세계화·전문화”/공무원 보직관리제 도입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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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3 00:00
입력 1996-03-13 00:00
◎3개이상 전문분야·1개 공통분야 구분/소속장관이 경력·희망·실적 등 고려 지정

정부가 12일 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전문가가 아니고는 정책수립및 추진이 불가능할 만큼 행정이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공직분야도 전문화되지 않고서는 민간분야에 비해 뒤처질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게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일반직 가운데 행정직군에 속하는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각 부처는 기관 전체조직을 3개 이상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정경제원은 예산·세제·금융·기획분야 등의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를,통상산업부는 통상·산업·자원분야와 공통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공통분야는 총무·기획예산·자체감사·공보 등 전부처의 공통적인 기능을 갖는 분야다.

공무원 개인별 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한다.장관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과 학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및 본인희망 등을 참고,분야를지정한다.

그러나 전문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했다.

한번 지정된 전문분야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다.그러나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쌓았거나 자격증 혹은 석·박사학위 취득으로 전문성을 갖췄을 때 ▲현재의 분야에서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업무분야 구분의 조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분야 지정시기는 5급 공채자의 경우 신규임용후 5년 동안 순환보직한뒤 5년째 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지정한다.5급 승진임용자는 승진임용후 6개월 안에 지정토록 했다.

다른 부처에서 전입하거나 전직한 사람은 적정한 적응기간이 지난뒤 지정하며,특별 채용된 사람은 신규임용할 때 임용 예정 직위가 속하는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토록 했다.



전문 분야에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시킬 수 없도록 했다.따라서 특정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그 전문 분야 지정자에 충원상 우선권을 주게된다.

다만 4급으로 재직기간 5년이 넘는 사람은 고급 관리자로서 종합적인 안목배양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별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6-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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