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분야 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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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3 00:00
입력 1996-03-13 00:00
◎4∼5급 대상… 특정부문서만 승진·전보/장기 근무땐 진급·해외연수 우선권

정부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문화 시대에 맞춰 공직사회도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12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이 제도는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조직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 분야와 1개 공통분야로 구분해 개인별 전문 분야를 지정,원칙적으로 전문 분야안에서만 승진,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에서 이익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침이 시행되면 4,5급 공무원은 15∼20년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성의 공직임용을 늘리기위해 각종 공채때 여성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여성을 합격시킬수 있도록 하는 여성채용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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