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원수격상 등 포함/「헤이세이신헌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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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2 00:00
입력 1996-03-12 00:00
◎일 자주헌법의원동맹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왕의 지위를 원수로 격상시키고 자위군 보유와 국방의무를 명기한 이른바 「헤이세이(평성)신헌법」이 자민,신진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자주헌법기성의원동맹」회장인 기무라 무쓰오(목촌목남) 전 참의원의장의 「헌법개정사안」으로 11일 소개돼 주목되고 있다.

산케이(산경)신문이 1면 박스로 보도한 기무라씨의 헤이세이 신헌법은 『냉전붕괴 후의 국제 신질서에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헌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전제하에 ▲일왕의 국가원수명기 ▲자위군 보유 및 해외파견 용인 ▲국민의 국방의무 부여 ▲국회 일원제 ▲헌법개정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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