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3개사 법정관리
수정 1996-03-05 00:00
입력 1996-03-05 00:00
보배그룹은 경영악화에 따라 지난해 7월10일 전주지방법원에 이들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전주지방법원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보배와 동주발효의 법정관리인으로 박정환 전서울은행 여신관리부장을,보배도시가스의 법정관리인으로 조정훈 보전관리인을 임명했다.<손성진 기자>
1996-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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