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폭동발생때 계엄 선포”/중,「폭동방지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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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등 사망 앞두고 혼란 대비

【북경 로이터 연합】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사회적인 소요나 폭동 등 국가의 단합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의 폭동방지법안에 2일 서명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가 앞서 통과시킨 이 법안이 사회적인 대혼란이나 폭동 또는 심각한 소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조치가 질서유지와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때 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89년 6월의 천안문사태 당시보다 유연한 방법에 의한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안의 허술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지도자 등소평(91)의 사망시 대중소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공산당지도부는 등 생전에 상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왔으며 법안에 따르면 소요 등의 상황 발생시 인민해방군이나 준군사조직인 인민무장경찰이 진압을 맡게 된다.
1996-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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