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고용 위문편지 박구일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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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3 00:00
입력 1996-03-03 00:00
【대구=황경근 기자】 대구지검 공안부는 2일 15대 총선 대구 수성을 선거구 출마예정자인 박구익 의원(자민련)이 관내 대학생들을 고용,일당을 주며 군장병들에게 위문편지를 쓰도록 했다는 김명학씨(대구시 수성구 수성 4가 1014)의 고발에 따라 박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박의원이 지난 2월10일부터 월말까지 딸 김모양(20) 등 1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당 2만5천원씩을 지급하고 국군장병에게 편지쓰기 작업을 시켜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996-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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