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익자금 우리도 달라”
기자
수정 1996-03-02 00:00
입력 1996-03-02 00:00
지난 94년부터 갑당 20원씩 거둬들이고 있는 담배 공익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의 줄다리기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국산 담배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1일 재경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된 지난해 9월부터 담배공익자금 중 갑당 6원씩을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출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협조공문도 지난해 두 차례,올 한 차례 등 세 차례나 보냈다.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공익자금 및 의보출연금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의보출연금 45억원은 이미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재경원의 시각은 다르다.
갑당 6원씩을 떼어낼 경우 94년 확정된 담배공익자금의 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제동을 걸고 있다.담배시장 개방에 따른 국산 담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98년까지 공익자금의 3분의1 이상을 경지정리·기계화 등의 잎담배경작지원에 투입하는 등의 투자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94년부터 갑당 4원씩을 떼어내 지자체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을 위한 환경사업 특별회계에 출연하고 있는 것도 공익자금 운영계획에 포함돼 있다.
재경원이 가장 발끈하는 대목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투자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사업목표를 여러 차례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일방 통행식으로 졸라대기만 한다』며 『돈을 주면 사업을 펴겠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의 해결은 「칼자루」를 쥔 재경원의 손에 달려있다.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 출연 여부 및 그 규모는 재경원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복지부가 재경원의 의도대로 명쾌한 사업계획을 제시한다해도 담배공익자금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 출연액은 갑당 6원에는 못미칠 것이 유력해 보인다.<오승호 기자>
1996-03-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