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독도문제」에 비겁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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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4 00:00
입력 1996-02-24 00:00
북한도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82년 12월10일 유엔이 10년에 걸친 회의끝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국제해양법)을 채택하자 북한은 바로 그날 가입서명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북한은 그러나 일찌감치 관심만 보이고 실질적인 가입절차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비준서기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85개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해양법체제에는 아직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이미 지난 77년 당시 소련과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자적인 2백해리 EEZ를 선포했다.북한은 또 곧바로 EEZ의 보호권과 연계,안보적 관할권행사를 위한 50해리 군사수역도 설정했다.
북한의 EEZ선포는 일본이 이 해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데 대해 러시아와 공동대응하는 형식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선포한 EEZ는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는 기선을 공개하지 않았다.국제해양법은 기선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특히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선은 원산만 쪽을 기형적으로 확대하는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EEZ선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당국자는 『94년 발효된 국제해양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선포한 EEZ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한·일간에 영유권논쟁이 빚어진 독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시해왔다.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되풀할 때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공화국의 영토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팽창야욕을 버리지 못한 날강도놀음』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올해는 한·일간의 논쟁이 최고조에 오른 지난 10일과 13일 대남 지하흑색선전방송인 한국민족민주전선방송을 통해 『무지막지한 역사위조행위』『범죄적인 영토팽창야망』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그쳤다.한민전방송은 이와 함께 『남측 정부의 비굴한 대일저자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독도논쟁을 우리측의 과오로 몰고가 남한내 반정부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전술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수립등 향후 북·일관계개선을 의식,독도문제에 대해 일부러 애매한 입장을 나타낸다는 분석도 있다.<이도운 기자>
1996-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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