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2천6백여가구 내부구조 불법변경/고양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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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8 00:00
입력 1996-02-18 00:00
【고양=박성수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6%가 발코니와 창틀 등을 구조 변경했다.1가구는 불법으로 내력벽을 헐어 냈다.

고양시가 지난해말부터 지난달말까지 일산신도시 아파트 4만5천5백9가구에 대해 불법 구조변경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일산3동 D아파트의 한 집은 내력벽 전면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가로 20㎝,세로 40㎝,높이 2.1m의 콘크리트 날개벽을 헐어냈다가 적발돼 이달말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다.

또 백석동 D아파트 등 2천6백94가구는 창틀과 발코니 등 비내력벽을 무단 구조 변경했다.
1996-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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