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실 정전피해 배상 명문화/통산부 오늘부터
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이는 현행 공급규정에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통해 한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공급 중단으로 법원에 계류된 사안은 모두 5건으로 법원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임태순기자>
199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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