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실 정전피해 배상 명문화/통산부 오늘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통상산업부는 한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력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하도록 전기공급규정을 개정,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공급규정에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통해 한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공급 중단으로 법원에 계류된 사안은 모두 5건으로 법원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임태순기자>
1996-02-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