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가지급금 이용 제한/주총서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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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비자금 차단·소액주주 보호위해/증감원,합병신주 6개월 예탁 의무화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들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비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가지급금 형태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리거나 담보제공을 받을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재벌기업 총수 등의 상장법인에 대한 권한남용행위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시행에 들어갔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장법인은 자본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만 주총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여받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실상 대주주들의 가지급금 사용이 어렵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은 또 상장법인과 대주주간의 제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를 제한,상장법인 대주주 등과 상장법인간의 연간 거래누적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이것 역시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주주가 기업의 재산을 쉽게 취득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및 사실상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등이다.

증감원은 또 상장법인의 합병신고규정도 고쳐 비상장법인의 제1대주주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된 회사의 신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동안 증권예탁원에 예탁,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비상장사 재무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는 자산총액과 상관없이 감사인 지명신청을 의무화해 증관위가 지명하는 감사인의 재무감사를 받도록 명문화했다.<김균미기자>
199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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