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대책 마련 착수/「대책위」가동/수용기준­시설·생계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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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7 00:00
입력 1996-02-17 00:00
◎“북의 보복 위협,도발 의미 아니다” 통일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가 점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난해 구성된 통일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처간 협의체인 「탈북자 대책위원회」를 가동시키는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대책에는 해외 탈북자의 조속한 송환 대책을 비롯,수용심사기준,수용시설마련,생계지원을 포함한 생활보호,직업훈련과 정치·사회교육을 비롯한 국내적응 프로그램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귀순동포보호법등 관련법규의 개정 및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우선은 기존 통일원,외무부,내무부,보건복지부 등 13개 관련부처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탈북자 및 귀순자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총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할 가치 없다

통일원은 북한이 15일 김정일의 전처 성혜임 일가의 서방탈출을 겨냥,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데 대해 『당장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도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원 관계자는 16일 『중앙통신 보도내용은 성씨일가 사건의 확대를 희석하고 이를 자꾸 문제삼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성씨일행 북 탈출 북,보복조치 위협

한편 중앙통신은 성씨일가 서방탈출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채 『전대미문의 죄이며 모략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이는 우리에 대한 정면도전과 대결을 선언한 것과 같다』며 『필요한 시기에 정정당당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통일원이 전했다.
1996-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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