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민간지원 규제 완화”/상무·재무부와 협의
수정 1996-02-16 00:00
입력 1996-02-16 00:00
【워싱턴=나윤도특파원】 미 국무부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NGO) 차원의 인도적 원조를 더욱 늘리기 위해 각종 구호기관들의 인도적 원조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등 대북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미국무부의 앤 캠바라 경제담당관은 13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주최한 북한식량지원 기자회견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미국무부는 현재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대북한제재 관련 조항의 부분 완화를 위해 상무부 및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캠바라 담당관은 또 이 완화조치가 내려지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는 정부의 허가없이 가능해진다고 밝히고 그 이전이라도 정부는 허가가 최대한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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