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8% “가정폭력방지법 필요”/신한국당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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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2 00:00
입력 1996-02-12 00:00
◎직장내 성희롱 행위 등 처벌강화 바라/공직진출 확대 위해 여성부 신설 희망

우리나라 여성들은 시급히 개선돼야할 제도적 과제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정내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해 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신한국당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유권자의 의식과 정책희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대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수도권지역 여성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개폐의 우선순위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이 68%,가정폭력방지법 제정 48%,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44%등의 순이었다.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폐지는 각각 19%와 18%에 그쳤다.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부 신설등 여성관련 행정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고 공직선거나 임명직 공무원에 일정비율을 여성에 할당하는등 잠정적 우대조치가 26%,공기업여성채용시 가산점부여가 16%를 차지했다.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육아·가사노동에 대한 정부·사회의 지원이 60%로 가장 많았고 공공직업훈련원의 확대(43%) 여성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35%) 여성고용제의 도입(31%)등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여성의 지위가 가장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관습이 30%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27%) 정치참여(16%) 가정생활(14%)등을 지적했다.농촌지역이나 고령층,저소득층,저학력층 일수록 가정생활을 지적했다.<박성원기자>
1996-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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