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완화 검토/행쇄위/사후신고 전환허가지역 축소
수정 1996-02-11 00:00
입력 1996-02-11 00:00
정부는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투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신규사업제한으로 경쟁을 막고 기존업자에 대한 과잉보호논란이 일고있는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0일 대표적인 규제방식인 인·허가를 중심으로 한 2천3백89건의 행정규제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대대적인 규제완화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행쇄위가 검토하고 있는 규제완화대상은 모두 1만1천7백15건인 전체 정부규제사무의 20.4%에 해당한다.
또 완화검토 대상 규제 가운데 인·허가는 각각 4백건,7백76건으로 전체대상규제의 49.2%에 이른다.
행쇄위는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별도로 거치게 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형 공장 입주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설립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에게는 별도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계약 체결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행쇄위는 이밖에 퇴직공무원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를 퇴직 14일 이내에 사전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신고로 전환하고,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로 이양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이러한 규제사무 완화·개선을 위해 별도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15개 시·도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1백45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1천여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서동철기자>
1996-02-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