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부 김성복피고 2심도 무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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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성복피고인(42·전S대교수)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잔인하게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1996-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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