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병력 요청 경찰서 거부/청주동부서
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청주=한만교기자】 경찰이 소신없는 일반행정에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며 자치단체의 병력동원 요청을 거절했다.경찰이 행정기관의 무소신을 이유로 공식적인 병력동원을 거부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청주 동부경찰서(서장 오명배)는 7일 충북 역사정의 실천연합(회장 이관복)이 8일 청주 3·1공원에서 정춘수 목사의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갖기로 한 집회를 막아 달라는 청주시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동부경찰서에 정춘수 목사의 동상철거 집회를 막아 달라는 공문을 보내었다.
경찰은 이 날 청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충북도와 청주시가 정춘수씨 동상의 철거방침을 세우고 시행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경찰이 철거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해 12월8일 충북 사회민주단체 연대회의(대표 정진동목사)를 비롯한 청주지역 재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춘수목사의 동상를 철거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목사 후손들이 동상철거에 크게 반발하자 청주시와 충북도는 「철거지시를 내려달라」,「시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등 서로 책임을 미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경찰은 『행정기관의 무소신으로 빚어진 집단민원에 경찰이 무조건 방패막이가 될 수 없어 병력동원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상 철거시 발생할지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현장 주변에 형사기동대 2개 중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1일과 12월28일에 청주지역 재야단체들이 친일행각을 이유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가운데 한 사람인 정춘수목사의 동상 철거를 시도하자 병력을 동원해 이를 막았었다.
1996-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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