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차량매매 1억챙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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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6 00:00
입력 1996-02-06 00:00
【수원=조덕현기자】 수원 중부경찰서는 5일 훔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구청장직인을 이용,할부차량을 매매해 모두 1억여원을 챙긴 김태우(35)·정상화(35)씨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사무소에서 백모씨와 민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고,관할구청장과 세무서장의 직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같은 달 20일 생활정보지에 나온 정모씨(32)의 스쿠프 할부승용차를 90만원에 구입했다.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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