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조기입학 경남,올부터 실시
수정 1996-02-06 00:00
입력 1996-02-06 00:00
조기입학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지난 90년 3월1일부터 30일 사이에 태어난 만 5세 아동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인 학교에 학급당 인원의 10% 범위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와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학교,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학기 도중 2부제 수업이나 학급당 4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제외된다.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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