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2백명 명단 집중 추적/「전씨 비자금 살포」
수정 1996-02-05 00:00
입력 1996-02-05 00:00
전두환전대통령의 신당창당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4일 전씨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 및 언론인 등 2백여명의 명단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일단 전씨가 진술한대로 ▲88년 총선에 출마한 민정당의원 ▲92년 총선에 출마한 민자당소속 민정계의원 ▲88년 11월 당시 현직에 있던 중진 언론인 ▲핵심측근 등 4갈래로 나눠 대상자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방대한 인원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수사팀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가 돈을 준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과 액수를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돈을 준 시기와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자금추적 등을 통해 대상자의 범위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가 지난 92년 총선 당시 5공출신인 중진의원 3명에게 총선지원명목으로 모두 1억6천만원을 건네는 등 일부는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특히 전씨가 명절이나 선거를 전후해 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상인사에 따라 돈의 성격과 액수가 다소 틀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전씨가 살포한 자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3년으로 거의 끝났으나 액수가 5천만원이상일 경우 공소시효 10년인 특가법상의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판단,진술내용 확인에 주력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6-0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