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개발신탁·외화예금 예금자 보호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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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외화예금,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예금 및 은행간 예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은행계정에서 수신된 예·적·부금과 신탁업법에 의해 손실의 보전계약이 된 금전신탁을 원칙적으로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되 총예금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순예금을 기준으로 삼고,보험료율은 대상예금 평균잔액의 연간 0.02%를 오는 6월 발족할 예금보험공사에 해당은행이 내년부터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했다.95년말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는 연간 4백50억원 수준이다.<김주혁기자>
1996-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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