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암초”에 전력기반 위기/영광원전 건설허가 취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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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실익 없고 땅값만 하락” 주민 거센 반대/건설 예정지 경제 유인책 마련 등 시급

전남 영광군의 영광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군이 건축허가를 번복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단민원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원전 입지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법적대응과 함께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직권에 의한 처분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광 5·6호기 원전은 각각 발전용량이 1백만㎾인 대형 전원사업으로 5호기는 2001년,6호기는 2002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다.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원전과 화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상산업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1백22기의 발전소를 건설,5천7백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이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인 9백20만㎾나 된다.또 지난해 발전량의 27%를 원전에 의존하고있다.원전건설이 불가능해질 경우 제한송전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불가피해지게 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입지가 그리 많지 않다.원전은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암반지역으로 인구밀집지역에서 5㎞이상 떨어져야 하고 풍부한 냉각수 확보가 가능한 곳에만 지을 수 있다.또 안보차원에서 미사일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맞춰 원전부지로 고시된 곳은 경북 전남 강원도 등 9곳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가 어려운 요인은 크게 안전성과 경제성 두가지로 나뉜다.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방사능 유출,온배수 처리 등 안전성보다는 원자력 발전소건설이 주민들에게 별다른 실익을 주지 않는 경제적인 측면 때문이다.발전소를 건설해봐야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되지 않고 지가하락 등 현지주민들은 손해를 보게 돼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라는 복병을 만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단체장은 집단민원에 굴복할수 밖에 없게 돼 있다.군이 공문을 통해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들의 시위와 농성 등 집단민원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건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위해 처분취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외에 원전 건설 입지지역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도 전원개발법 등에 의해 여러가지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별도의 재원을 염출,획기적인 처방책을 제시해야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형 기간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등 광역행정조정장치가 마련돼야 제2·제3의 영광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임태순기자>
1996-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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