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본격심리 착수/헌재
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이날 정기 평의에서 5·18 특별법의 위헌 심판 사건을 병합 심리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황영시·이학봉·유학성씨 등 3명은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황진선기자>
1996-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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