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선거사범 집중단속/공안부장회의/금품살포 등 정파 막론 엄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선거문화 혁신” 김대통령

김기수검찰총장은 1일 『금품살포와 지역감정 조장 등 선거운동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소속 정파나 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4·11총선을 70일 앞둔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선돼도 소용 없다는 인식을 후보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선거사범 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공명선거 저해 7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관련기사 4면>

7대 사범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 및 기부행위▲후보자 비방 등 불법·흑색선전 행위 ▲자원봉사자 및 사조직의 탈법 선거운동 ▲후보자 테러,연설방해 등 선거폭력행위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공직자 불법 선거관여행위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 교란행위 등이다.

검찰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정당후보를 위해 각종 정당행사에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공직자들의 선거개입행위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선거사범 1백개 유형을 책자로 만들어 전국 검찰과 경찰 등 선거유관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각종 선거사범 80명을 적발,1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재판에 회부하는 한편 89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적발자 가운데 유권자 매수,기부행위 등 금권선거 관련 사범은 43명,흑색선전 사범은 16명이다.<노주석기자>
1996-02-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