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물품 통관 조사 전국세관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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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에 「지적재산권 관련 물품 통관전담반」을 설치,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상표권 관련 물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면서 국내 상표권자와 수입자간의 권리 분쟁이 늘어나고 위조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통관전담반을 통해 특정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기존 국내 상표권자의 실태 등을 파악해 마찰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6-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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