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물품 통관 조사 전국세관 전담반 운영
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통관전담반을 통해 특정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기존 국내 상표권자의 실태 등을 파악해 마찰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6-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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