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법 사실상 백지화/재경원 관계자
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정부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검토해 온 대금업법 제정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대금업은 올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지하경제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채시장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대금업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장기연구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이는 대금업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원은 금융실명제로 잠복한 사채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기업들의 금융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대금업법 제정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저울질 해왔다.정부가 검토한 대금업 시행방안은 사채업을 등록제로 하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양성화하고,대금업자에게는 대출업무만 허용하고 금리는 이자제한법 상한선인 연 25%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허용하겠다는구상이었다.
그러나 자금출처 조사 면제가 오히려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과,사채 양성화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에 제기돼 일단 대금업법 제정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업종 완화 및 팩토링금융 활성화,금년부터 실시된 할부금융 등 제도금융권의 개선을 통해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자금난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총통화(M2)의 27∼28% 수준에 달했던 지하경제 비중은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계기로 현재 7% 정도로 떨어지는 등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김주혁기자>
1996-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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