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허삼수·허화평의원 “29일 출두” 통보/30일 구속될듯
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내란 혐의가 드러난 현역의원들이 29일 출두하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30일 형법상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삼수·허화평의원은 5·18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집권시나리오인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으며,정의원은 광주에 직접 내려가 7·11·3 공수여단 등의 유혈 진압작전을 진두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 작성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20사단장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박준병의원은 5·18보다 12·12 사건에 더 깊숙히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사법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박홍기기자>
1996-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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