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한겨레에 승소/서울지법
수정 1996-01-27 00:00
입력 1996-01-27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26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약업사 정치자금수수의혹 보도와 관련,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보도의 진실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없다』면서 피고 한겨례신문은 원고 김씨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후 처음 나오는 신문의 1면 상단 머리기사에 94년 4월27일 기사 「김현철씨측에 1억원을 줬다」는 제목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업사구제위원회 고문 정재중씨의 출감 당시 인터뷰만을 토대로 씌어진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이충범씨와 정씨,수사관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자료로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판결에 불복,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환용기자>
1996-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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