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면권(외언내언)
기자
수정 1996-01-27 00:00
입력 1996-01-27 00:00
미국의 저명한 귀학자 새무얼 로슨은 60년대 아프리카 오지에서 「1백10m 떨어진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까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토인을 발견하고 실험을 한 적이 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모세관을 잃고 성능이 떨어진 귀로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주었다.
또 하나의 위해는 심리적 영향이다.문을 여닫는 소리,자동차 배기음,행상인의 종소리 같은 대수롭지 않은 소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정서불안상태를 만들며 불면증에 이르게 할 수 있다.70년대초 프랑스 연구에는 신경질환자의 70%가 소음에 원인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것도 있다.심리학자들은 록음악을 듣는 것은 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음에 마비되는 것을 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굴착소음이 1백㏈,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경계선이 1백20㏈인데 록음악은 1백30㏈.그럼에도 몇시간씩 록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이는 마비를 통한 마약적 효과라는 것이다.
25일 소음에 관한 두 건의 뉴스가 있었다.하나는 대법원이 26일부터 법정에서 삐삐」소음을 내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또 하나는 서울민사합의부가 새벽2시까지 볼링장영업을 한 업소에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수면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백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이다.삐삐소리의 법적 예규와 볼링장소리의 「수면권」인정은 우리 소음관의 바른 진전일 수 있다.
사방에 난무하는 모든 소리에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일이다.<이중한논설위원>
1996-0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