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면권(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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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7 00:00
입력 1996-01-27 00:00
소음의 정의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다.왜 원하지 않는가.구체적으로 두가지 위해가 있기 때문이다.하나는 음향을 뇌로 전달하는 미세한 모세관을 파괴해서 귀머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대포 폭발음은 수천개의 모세관을 파괴한다.그리고 파괴된 세포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다.미국재향군인회에는 포성으로 청각을 잃고 종신으로 보상금을 받는 회원이 5천명을 넘는다.

미국의 저명한 귀학자 새무얼 로슨은 60년대 아프리카 오지에서 「1백10m 떨어진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까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토인을 발견하고 실험을 한 적이 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모세관을 잃고 성능이 떨어진 귀로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주었다.

또 하나의 위해는 심리적 영향이다.문을 여닫는 소리,자동차 배기음,행상인의 종소리 같은 대수롭지 않은 소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정서불안상태를 만들며 불면증에 이르게 할 수 있다.70년대초 프랑스 연구에는 신경질환자의 70%가 소음에 원인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것도 있다.심리학자들은 록음악을 듣는 것은 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음에 마비되는 것을 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굴착소음이 1백㏈,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경계선이 1백20㏈인데 록음악은 1백30㏈.그럼에도 몇시간씩 록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이는 마비를 통한 마약적 효과라는 것이다.

25일 소음에 관한 두 건의 뉴스가 있었다.하나는 대법원이 26일부터 법정에서 삐삐」소음을 내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또 하나는 서울민사합의부가 새벽2시까지 볼링장영업을 한 업소에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수면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백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이다.삐삐소리의 법적 예규와 볼링장소리의 「수면권」인정은 우리 소음관의 바른 진전일 수 있다.

사방에 난무하는 모든 소리에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일이다.<이중한논설위원>
1996-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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