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 중개업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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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창원=강원식기자】 지난 해 7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어긴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25일 법원의 경매물건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락받아 처분해 온 경남 마산 한국부동산중개(주) 대표 강진성씨(38)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송조홍씨(62·마산 한국부동산컨설팅 전 대표) 등 5명을 입건했다.
1996-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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