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직원,고객계좌 이용 거액 불법대출/사채업자와 짜고 “돈놀이”
수정 1996-01-25 00:00
입력 1996-01-25 00:00
금융기관 직원이 사채업자와 짜고 고객 몰래 계좌를 이용해 사채놀이를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김양배씨 등 3명이 J상호신용금고(대표 서재필·중구 북창동)에 개설한 어음할인계좌(일명 와리깡)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모두 2천5백만원이 불법대출된 사실을 발견,고소해옴에 따라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가·차명계좌를 불법으로 실명전환하거나 상대방의 거래기밀을 누설해 처벌된 적은 있으나 고객계좌를 몰래 이용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사고는 처음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어음할인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됐으니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고 불법대출사실을 확인했다.같은 해 7월부터 수표와 어음이 거래돼 세 계좌에서 각각 1천2백만원,1천만원,3백만원 등 모두 2천5백만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돼 있었다.
경찰은 문제의 할인계좌를 관리해온 이 회사영업2부 김철대리(3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건영빌라)를 불러 어음할인계좌를 본인 몰래 이용한 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사채업자 한유식씨(34)와 짜고 한씨로부터 건네받은 수표와 어음 등을 문제의 계좌로 대출받은 것처럼 꾸며 신용금고금리(17%선)보다 훨씬 높은 40%의 이자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 뒤 생긴 이자차액을 나눠가져왔다.그러다 한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김대리는 한씨로부터 할인요청을 받고 신용대출(한도액 2천만원)을 받지 않은 계좌를 찾아낸 뒤 보관중이던 상급자의 도장을 이용해 대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김대리에 대해 금융실명제위반(비밀침해죄)·사문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주병철기자>
1996-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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