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승차권 사용 3월까지 연장/서울 시내버스
수정 1996-01-25 00:00
입력 1996-01-25 00:00
서울시는 24일 올해초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로승차권을 노인의 교통편익증진차원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6-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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