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허권 담보 신용대출/국민은행 최대10억까지…3월부터 시행
수정 1996-01-24 00:00
입력 1996-01-24 00:00
국민은행은 23일 특허권을 담보로 해 다른 보증없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기술신용평가표 평점 60점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로 생산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허 기술평가기관이나 국민은행의 자체 검토결과 기술성과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된 중소제조업체로 기업신용 평가표 평점 60점 이상인 우수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에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우수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대출해간 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부실해져도 취급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이러한 지원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기술우대보증을 심사할 때 기술력의 점수를 현재40점에서 60점으로 올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다 쉽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올해 기술우대보증규모는 1조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이상 늘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4년 3월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및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 신용조사 및 심사시 기술력 위주로 심사해 우대해주고 있다.<곽태헌기자>
1996-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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