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보석결정 검찰 “부당”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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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1 00:00
입력 1996-01-2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는 20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34)씨의 보석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항고장에서 『허씨가 간첩 김동식(34)씨에게 호출번호를 알려준 뒤 암호로 친구사이라는 의미의 7942를 누르라고 한 점과 허씨의 휴대폰 통화내역,국회의원회관 직원의 진술및 방문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허씨가 간첩 김씨를 두차례 만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1996-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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