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흡입 아들 어머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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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1 00:00
입력 1996-01-21 00:00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전모씨(23·무직·서대문구 홍은2동)를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하오 2시50분쯤 집안방에서 피혁접착제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마시다가 환각상태에 빠지는 등 지난 91년부터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어머니 조모씨(65)는 『큰 아들도 지난 93년 본드를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는 데 하나 남은 작은 아들까지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해 이를 말리기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92년 군에 입대한 뒤에도 본드를 마시다가 군형무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으며 그동안 두차례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환용기자>
1996-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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