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전대구시장 떡값부분 유죄선고/뇌물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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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구시장 이종주(60)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추석 떡값으로 2백만원을 받은 부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한산업대표 박승철(46)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6-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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