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5억 횡령/새마을금고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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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진주=강원식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16일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고객 예탁금 5억여원을 횡령한 경남 사천시 대방동 대방새마을 금고 대출담당 직원 하경숙씨(36·여·진주시 주약동 한주 럭키아파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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