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도 “실명제”/내무부/검사자·결과 기록 관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내무부는 16일 대형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두는 「소방검사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과 재래시장이 소방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소방검사실명제」는 검사대상별로 검사자와 검사일자 및 결과를 기록해 관리하는 제도로,이를 도입할 경우 검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검사는 11층이상 대형건물의 경우 1년에 두번,10층이하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며 겨울철 등 화재취약기간에는 수시로 한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과 극장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정인학기자>
1996-01-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