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전운동」엄중단속/선관위/의정활동보고 빙자한 「탈법」늘어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선거일 30일전부터 제한되던 의정활동보고·당원대회등이 선거기간 직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의 사전선전 활동으로 변질시키는 탈법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각급 선관위를 통해 서울등 전국적으로 30여건의 의정보고서 살포나 의정보고회의 탈법적 운영사례를 수집,정밀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의정보고서나 의정보고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의정보고회에서 떡·다과외에 김밥등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당원단합대회·당원연수등에 일반 유권자를 참석시키는 행위,당원대회등에서 김밥외에 식사·술등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로 규정,고발·수사의뢰 등 의법조치키로 했다.<박성원기자>
1996-01-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