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택지 초과부담금 대상”/대법
수정 1996-01-15 00:00
입력 1996-01-15 00:00
이는 대법원이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 부과금 면제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김씨가 이 택지를 법 시행전부터 운전학원으로 사용해 왔고 시행후에도 계속 학원부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6-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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