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비디오 테이프 고교생이 복제판매/PC통신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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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3 00:00
입력 1996-01-13 00: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조모군(17·M고 2년·강서구 화곡5동)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조군은 지난해 10월 잠실역 근처에서 음란비디오테이프 원판을 구입,복제한뒤 PC통신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송모씨(34·서울 노원구 하계1동 미성아파트)에게 비디오테이프 3개를 5만5천원에 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문호영기자>
1996-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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