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 하자보수 보증제 도입/조달청 새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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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조달청은 11일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도입,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물품에 따라 2∼3년이며,적용 품목 수는 엘리베이터,의료장비,쓰레기 소각로,전동차 등 80여개다.이에 따라 2월부터 정부에 이런 물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는 계약금액의 5%를 하자 보증금으로 내야하며,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199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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