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발전기 등 4종 소음표시 권고제 시행/새달부터
수정 1996-01-04 00:00
입력 1996-01-04 00:00
환경부는 3일 「고소음 기계중 저소음 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우선 굴착기,로우더,공기압축기,발전기 등 4종의 기계에 대한 권고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제품에는 소음도 표지를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계의 발생 소음도 보다 5∼10㏈ 가량 낮게 설정된 권고소음 기준을 보면 굴착기는 출력이 75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73㏈ 이하 ▲75∼1백40마력 미만이면 76㏈ ▲1백40∼2백80마력 미만이면 79㏈ ▲2백80마력 이상의 기계에는 82㏈이하를 각각 내면 저소음 표지를 붙일수 있게 했다.<최태환기자>
1996-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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