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행범 12년 중형/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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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1 00:00
입력 1996-01-01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31일 훔친 택시를 이용,여승객에게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이 선고된 정동진(31·서울 송파구 마천동)피고인에게 성폭력특별법 등을 적용,징역 12년과 함께 이례적으로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발생한 소위 「온보현사건」을 모방,여승객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중형과 함께 보호감호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에서 훔친 5대의 개인택시를 몰고 다니다 같은달 22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승차한 양모씨(25·여)를 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기자>
1996-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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