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행범 12년 중형/서울고법 선고
수정 1996-01-01 00:00
입력 1996-0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발생한 소위 「온보현사건」을 모방,여승객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중형과 함께 보호감호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에서 훔친 5대의 개인택시를 몰고 다니다 같은달 22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승차한 양모씨(25·여)를 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기자>
1996-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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