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육류판매 새달부터 등급별로
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농림수산부는 29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별 표시 판매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을 자율계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1995-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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