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쟁의금지」 효력 상실/노동쟁의조정법 12조 2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헌법 불합치” 불구 개정 안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29일 『지난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에 대한 헌재 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헌재가 시한으로 설정한 올 연말로 실효된다』면서 『따라서 내년부터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벌이더라도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은 실효되지만 운송·의료·통신 등 공익사업 종사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를 가능토록 한 노동쟁의조정법 30조와 노무공무원 외에 쟁의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쟁의 제한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의 개·폐문제는 노동 3법 전체를 개정할 때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노동 3법 개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형성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법개정을 통해 보완토록 권고했었다.<우득정 기자>
1995-12-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