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풍권 강매·입주업체 수수료 횡포/진로유통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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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6 00:00
입력 1995-1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원들에게 상품권판매를 강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주)진로종합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회사는 추석같은 명절 때 상품권 판매캠페인을 실시,부서별로 목표액을 할당하고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토록 했다.올 추석때는 영업지원팀에 3천만원의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등 전체 직원에 2억4천만원의 판매목표액을 정했으며,그에 따른 판매실적이 3억6천만원이나 됐다.

이 회사는 또 지하 스넥코너 등 42개 입주업체에도 월 매출 하한선을 정하고 실제 매출이 매출 하한선을 밑돌 경우 하한선까지 판 것으로 간주,판매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승호 기자>
1995-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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